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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시 2년간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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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신설
동 주민센터서 오는 28일부터 신청 가능
자격요건 조사 후 12월 말부터 지급돼
아동바우처(월 4만원)와 중복 수령 가능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시 2년간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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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돕기 위해 2년간 20만원씩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신청을 이달부터 받는다.


24일 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시 2년간 월 20만원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자가주택 보유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주거급여·청년월세 수급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지난 8월10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10만5000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가령, 가구 내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20만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더해 매월 24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현재 약 7만 2천여 호이지만, 안내 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특정바우처 지원금액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월세 차액(13만8000원)과 타 주거 복지사업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시 2년간 월 20만원 지원 자료=서울시청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당 월 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경우 641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또, 건강보험상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혼자 거주하더라도 이를 1인 가구로 보고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외국인도 등록외국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특정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반지하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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