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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toZ]집값 내리는데…증여 서두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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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toZ]집값 내리는데…증여 서두르는 이유는?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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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도 올해 주택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로 높았다. 언뜻 보기에는 계속해서 집값이 내려갈수록 증여 비용도 적어지기 때문에 더 기다렸다가 증여하는 것이 이득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래절벽으로 급매마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내년부터 관련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서둘러 증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거래 원인 현황을 보면 올해 1~9월 서울 주택 거래량 총 7만9486건 중 증여 거래 건수는 9901건으로 전체의 12.5%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로, 전국 기준(8.8%)보다 3.7%포인트 높았다. 이처럼 증여거래를 포함한 직거래가 많아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불법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고강도 기획조사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AtoZ]집값 내리는데…증여 서두르는 이유는?



고강도 단속과 부동산 침체기에도 여전히 증여가 빈번한 것은 내년부터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증여 시 발생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게 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현재는 증여 시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하고 있어 시세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통상 시가인정액이 공시가격의 1.5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증여 시 취득세를 산정할 경우 취득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증여를 통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까다로워진다는 점도 한몫한다. 주택의 경우 가족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절감된다. 예를 들어, 4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원에 팔게 되면 그 양도차익은 6억원이 된다. 반면 주택가격이 8억원이 되는 시점에 배우자에게 그 주택을 양도하고, 추후 제3자에게 10억원에 팔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부담하는 세금이다.


다만 이러한 우회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법에는 증여세 이월과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일정 기간 내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재는 증여받은 뒤 5년 이후부터 이월과세가 배제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 후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누리려면 기존보다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올해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향후 양도 시점을 앞당기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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