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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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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부동산거래! 어떻게 하나요?’ 안내 책자 발간... 구청, 주민센터, 홈페이지서 이용 가능

부동산 거래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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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 ‘부동산거래! 어떻게 하나요?’를 발간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각종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책자다. 주민 관점에서 부동산거래 절차를 손쉽게 알려준다.


은평구 올해 상반기 부동산 매매 건수는 31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70건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감한 매매 건수와 달리 부동산거래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민원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아 비율로 보면 오히려 혼란을 겪는 주민들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는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익한 정보를 담아 책자로 제작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매매계약 후 처리 절차,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부동산거래 유의사항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10개 정보를 선별해 수록했다.


책자는 A4 절반 사이즈로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벼워 남녀노소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꺼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열람은 은평구청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안내 책자를 이용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책자를 내려받으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부동산거래를 할 때 주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책자를 만들었다. 부동산거래 절차에 어려움이 있거나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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