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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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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 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이달 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됐다.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됐다.


한편지난 5월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들을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22곳이 접수돼 현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 공모에 참여한 22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생소한 주민들에게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취지 및 사업 지원 혜택 등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15회 개최했다.


사업시행요건·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중 공동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23일부터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가 실시된다.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의 사업 참여에 따른 높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종전자산(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이주비 융자(연 1.2%)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2만㎡), 용적률(조례 규정)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성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2021년 1분기에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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