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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새 서울 아파트 전세 3분의1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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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 물리는 개정 공인중개사법 21일 본격 시행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 따른 전세난과 맞물리면서 매물 자취 감춰

일주일새 서울 아파트 전세 3분의1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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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불과 일주일 사이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30% 사라졌다. 전ㆍ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2법' 시행에 따른 매물 부족 현상 속에 허위 매물까지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다만 시세보다 낮은 미끼 매물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허위ㆍ과장 매물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의 계도기간이 끝난 21일 서울지역 매매와 전ㆍ월세를 합한 아파트 매물은 5만74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6만7655건과 비교하면 일주일 새 매물 수가 1만건 이상 감소한 것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은 물론 매물이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 8월21일 시행됐지만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1일부터 단속과 처벌이 시작됐다.


특히 전세 물량의 감소세가 가파르다. 서울지역 전체 아파트 전세 물량은 9052건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1만2937건 대비 30% 급감했다. 실제 이 기간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의 경우 87건에서 49건으로 줄었다. 총 6864가구의 매머드급 단지임에도 전세 매물은 1%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서대문구 북아현동 힐스테이트 신촌은 149건에서 80건으로, 성동구 상왕십리동 센트라스 1ㆍ2차는 70건에서 41건으로 전세 매물이 줄었다.


연초와 비교하면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의 물량 감소는 더 두드러진다. 지난 1월21일만 해도 5만29건이던 것을 고려하면 8개월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송파구 신천동 A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을 점검하라는 공지를 보내와 지난주말 모두 정리했다"며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있어서 매물을 광고하던 블로그도 일단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제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예비 매수자ㆍ세입자를 타깃으로 한 미끼 매물이 사라지고 중개업자 담합으로 시세를 낮추는 이른바 '가두리 영업'이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허위 매물 감소가 임대차2법 시행,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와 맞물리면서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성동구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40대 B씨는 "자녀 교육 문제로 내년 초 이사를 계획 중인데 전세 매물이 너무 없어 초조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매물 수 급감이 집값 상승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대 C씨는 "허위 매물이 사라지고 나니 매수를 고려하던 아파트 가격이 4000만원 올랐다"며 "매도자들은 실거래가보다 무조건 높게 받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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