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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과열수주' 무혐의 처분에도 서울시 "엄중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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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북부지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3사에 혐의없음 처분
서울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등 위반사안"

'한남3구역 과열수주' 무혐의 처분에도 서울시 "엄중 대응" 예고 28일 서울 용산구 천복궁교회에서 열린 한남3구역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입장을 위해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 수주 과열로 불법 수주 논란까지 휩싸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번 총회를 통해 전날 긴급 이사회에서 논의된 시공사 선정 '재입찰'과 '위반사항을 제외한 수정 진행'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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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과열수주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건설3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공정 관행에 대해 엄중 관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21일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입장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이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3사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이후 나왔다.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건설3사가 입찰 참여 제안서에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입찰제안서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상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여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조합 내 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문제는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루어질 경우 입찰무효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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