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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택 청약은 '아파트투유' 말고 '청약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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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택 청약은 '아파트투유' 말고 '청약홈'에서 ▲ 한국감정원 '청약홈' 서비스 화면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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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과 당첨자 확인 등을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한 청약업무가 이뤄진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청약 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변경키로 하고 지난해 8월부터 청약 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청약 자격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다. 청약 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기간 등의 청약 자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청약 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청약 시스템 변경으로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들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전체 보유자의 22% 수준인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들의 경우 청약 신청은 'KB국민은행 주택 청약'에서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 신청과 당첨 확인 모두 청약홈을 통해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주택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주택 청약은 '아파트투유' 말고 '청약홈'에서 ▲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청약제한사항을 조회한 화면 (제공=국토교통부)

이외에도 기존 10단계였던 청약 신청 진행 중 화면 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줄이고 모바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반응형 웹 서비스도 적용된다. 또 청약 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정보와 시세, 최근 분양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 경쟁률 등을 GIS 기반 서비스로 제공해 청약 신청자의 판단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 업무 이관을 계기로 청약 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 청약 방지와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 마련이 가능토록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은철 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될 계획이며 2월 1~2일에는 15개 금융기간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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