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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도 관리비 의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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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내년 4월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도 관리비 의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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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내년 4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이 100가구 이상 공공주택으로 확대됐다. 종전까지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만 관리비가 의무적으로 공개됐다.


이들 기존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은 47개 세부항목이 공개됐지만,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 4월24일부터 21개 대항목만 공개하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도 관리비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또 관리비와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도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등을 통보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소득 등을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때 행정철차와 입주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내력벽 문이나 창문 설치 등 큰 공사가 아닌 경우 입주자 절반만 동의하면 가능하고, 허가도 한번만 받으면 된다. 또 그동안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지만, 10%를 초과하는 증축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해진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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