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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썰]6년 걸린 어느 원어민 강사의 퇴직금 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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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무슨 퇴직금"
어학원 답변에 2015년 소송
1심 근로자 인정, 1.8억 판결
2018년 2심서 다시 뒤집혀
대법 "1심이 옳다" 파기환송
중앙지법 16일 '지급' 판결

[서초동 법썰]6년 걸린 어느 원어민 강사의 퇴직금 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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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A씨가 우리 법원을 처음 찾은 건 2015년 9월이었다. 그는 학원 원어민 강사였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어학원에서 8년 넘게 일했다. 그런데 퇴직금이 한 푼도 없었다. 어학원 측은 "개인사업자가 무슨 퇴직금이냐"고 했다. A씨는 부당하다고,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하고자 법원 문을 두드렸다. 동료 강사들이 함께 했다. 그땐 아무도 몰랐다. 이 법정 다툼이 6년이나 걸릴 줄은….


A씨와 동료 강사들이 소장을 낸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었다. 전국에서 법관이 가장 많은 법원이다. 판사를 잘 만났다. 오상용 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담당 판사로 배당됐다. 법원내에서도 법리에 밝기로 정평이 난 법관이다. 심리가 꼼꼼히 이뤄졌다. 어학원 측 변론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A씨 등이 4대 보험 보험 취득신고를 않고 사업소득세로 원칭징수됐다"고 맞섰다. 재판이 끝나는 데까지는 1년 7개월이 걸렸다.


2017년 5월, 1심 재판 결론이 났다. 오 부장판사는 A씨 등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했다. 어학원 측에 퇴직금 등 1억866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당사자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문에도 이유를 상세히 썼다. 양측 계약이 근로계약 성격을 가지는 점, 강사들이 어학원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A4용지 30페이지 분량으로 적었다.


A씨와 동료 강사들은 '퇴직금을 받는구나' 싶었건만, 아니었다. 어학원 측이 항소장을 냈다. A씨와 동료 강사들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맞항소했다. 다시 시작된 법정 공방은 또 1년 넘게 걸렸다. 1심 때와 같은 주장이 법정에서 오갔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정반대 결론을 내놨다. "A씨 등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을 구하는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2018년 9월의 일이었다. 앞서 대법원이 2015년 원어민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를 뒤엎는 판결을 하급 법원이 한 것이다.


[서초동 법썰]6년 걸린 어느 원어민 강사의 퇴직금 분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번에는 A씨와 동료 강사들이 먼저 상고했다. 재판에서 이긴 어학원 측은 상고할 이유가 없었다.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또다시 야속한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10번이나 바뀌었다. 올해 4월 마침내 대법원 결론이 냈다. 상고장을 접수한 지 2년 6개월만이었다. 결과는 바뀌었다. 대법원은 A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판결문을 통해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은 지난 5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한 차례 변론을 거쳐 이달 16일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결론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이 법원 민사6-3부(재판장 최정인 부장판사)는 "어학원 측은 A씨 등에게 1억866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 때와 지연이자율이 1% 오른 점만 달랐다. 1심 판결 뒤 4년 4개월이란 시간을 돌아 돌아 받아든 결과였다.



어학원 측은 29일 오전까지 재상고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상소는 판결문 정본의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한다. 어학원 측에 판결문이 송달된 건 지난 17일었다. 남은 상소 기간에 어학원 측이 재상고장을 제출한다고 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했기 때문에 다시 뒤엎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어학원 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등과 더불어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는 올해 9월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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