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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해부]<下>쏟아지는 예방 대책, 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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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등 나섰지만
발생건수의 55%에 그쳐

처리절차 간소화로 개선 의지
작년 피해건수·액수 감소
피해금 환급률 48%로 상승

"보이스피싱 기술적 차단 한계"
"중국 등과 공조해 주범 체포해야"

[보이스피싱 대해부]<下>쏟아지는 예방 대책, 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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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유병돈 기자] ‘19억원’


로또당첨금이 아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오늘 하루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액수다. 경찰과 금융당국이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시민들에도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각인돼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중지를 요청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지난해 1~8월 기준 번호이용 중지 건수는 1만1665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의 55%에 그쳤다.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등록 역시 저조한 편이다.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지만, 경찰이 입력한 건수는 각각 3385건과 5659건에 불과했다.


경찰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다행인 부분이다. 경찰청은 별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경찰서→시도청→경찰청’으로 이어지는 2단계의 공문 처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를 ‘경찰서→경찰청’의 1단계 KICS 전산망 처리로 간소화했다. 또 스팸 차단 앱 운영사 ‘후후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앱 사용자 850만명에게 전화금융사기 의심번호를 공지하고 있다.


정부도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척결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수사기관·금감원의 정보제공 또는 정당한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음에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이스피싱의 책임을 개인에게 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적극적인 대책의 결과는 긍정적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액수가 줄어들었고, 피해금 환급률 또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관련 금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만5659건이다. 2019년(7만2488건)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다. 피해액은 2019년 6720억원에서 2353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0%를 맴돌던 환급률은 역대 최대인 48.5%였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설명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차단하거나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범죄 수익도 과거와 달리 가상화폐로 환전해서 보낼 수 있어서 추적이 어렵고, 여러 여건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주요 근거지인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정부와 공조해 주범을 체포하는 것만이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금융기관에 관리 소홀 등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을 강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금전적인 보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피해를 줄일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하는데 그동안은 충분치 않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의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제도 개선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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