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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공급대책] 민간사업자도 '상가→임대주택' 가능…2000호 추가공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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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LH·SH만 가능했던 사업, 민간도 허용
코로나19로 공실률 높아진 상가, 주거전환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해 3000호 추가공급

[8·4공급대책] 민간사업자도 '상가→임대주택' 가능…2000호 추가공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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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민간사업자도 서울 도심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 도심에 2000호 정도의 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며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추가로 늘릴 필요성이 높아졌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민간사업자들의 문의도 있어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 융자와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지역이 아닌 도심에 위치한 상가나 오피스를 거주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인 만큼 기존 주거지역의 주차장 설치 의무를 유지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공공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해야 한다. 또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요건, 주거취약계층 우선공급 등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면 2000호 이상의 공급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LH와 SH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5000호를 더하면 도심 내 7000호 정도의 추가 공급이 예상된다.


[8·4공급대책] 민간사업자도 '상가→임대주택' 가능…2000호 추가공급(종합) 김현미 국투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울러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노후 공공임대는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로 조성한다.


이 중 일부는 공공분양 물량으로 풀린다.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공해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수립기준도 완화한다. 역세권 준주거, 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를 추진한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은 사업지 2개소를 추가 발굴한다.


또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해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한다. 이곳은 기본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에 약 900호가 있다. 입주요건은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 이하에서 150% 이하(2인 기준 657만원)로 낮춘다. 자산요건은 동일하다.



공공분양 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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