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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사퇴 후보자 투표 무효처리, 결선투표제 무력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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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28일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투표를 무효처리하는 것은 '결선 투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유권해석을 다시 내려줄 것을 당에 요구했다.


이낙연 측 "사퇴 후보자 투표 무효처리, 결선투표제 무력화하는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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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이낙연 캠프의 설훈 공동선대위원장과 박광온 총괄본부장, 윤영찬 정무실장, 오영훈 수석대변인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선과정에서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처리한 당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도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투표는 유효, 장래투표는 무효"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당 선관위는 중도사퇴한 후보가 기존에 얻은 표를 유효득표 수에서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다른 주자들의 득표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전 대표 측은 과반 득표를 얻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결선없는 본선직행'을 더욱 유리하게 해 주는 구조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별당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59조 1항(경선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시 득표 무효 처리)의 해석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장래 투표에 관한 조항이라는 게 이 전 대표 측 설명이다.


박광온 총괄본부장은 "김두관 후보가 사퇴했지만 제주도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택지에 김두관 후보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며 "59조1항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여태까지 후보에 대한 모든 득표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과잉, 잘못 해석한 것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며 "최고위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잘못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관위 해석은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특정 후보가 과박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 1,2위 후보끼리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제59조 제1항의 무효의 범위를 사퇴한 후보자가 종래에 득표한 투표수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경우, 투표행위에 참여한 경선 선거인단의 의사와는 다르게 각 후보자의 득표율이 왜곡돼 결과적으로 제1차 투표에서 과반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질타했다.


특표율이 1등이 40%, 2등이 35%, 3등이 25%인 경우, 3등이 사퇴를 하면 1등 후보가 53.3%를 득표한 것으로 돼 결선투표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또한 득표율이 1등이 49%, 2등이 26%, 3등이 25%인 경우, 1등이 사퇴를 하면 2등은 실제 26%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51%를 득표한 것으로 처리돼 당선인으로 결정됨으로써 '대표성 강화'라는 결선투표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퇴한 후보에 대한 종래의 투표를 총 투표수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한다면, 결선 투표제를 실질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측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규정 제59조 제1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당무위를 신속하게 소집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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