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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직무정지' 법원 판단은? 국민의힘-이준석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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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법원 심리, '당헌 개정 후 비대위 출범' 정당성이 쟁점
與, 가처분 기각-투톱 체제 기대하지만... 인용 시 조기 전대 갈 수도
당대표 복귀 기대하는 李, 윤리위 '제명' 카드·경찰 수사가 변수

'비대위 직무정지' 법원 판단은? 국민의힘-이준석 운명 가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왼쪽),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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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법원이 오늘(2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세 번째 심문을 개시했다. 법원의 결정에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향후 정치 운명이 좌우되는 만큼 양측 모두 촉각을 세우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8일 오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5차 가처분 심문을 일괄 개시했다. 가처분 내용은 △비대위 전환 요건 신설 등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및 임명을 결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인 직무 집행 및 임명을 결정한 전국위 결정의 효력 정지(5차)로, 당헌 개정의 정당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당시 비대위장의 직무를 정지한 첫 가처분 결정과 같이 법원이 재차 자신의 손을 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돼 1·2차 비대위 모두 좌초되면 당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정당성 없는 조치를 이어왔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이 전 대표 측이 비대위 전환이 무효이므로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9일 당 대표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혀온 만큼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끝난 후 대표직 복귀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진석 비대위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출범 한 달도 안 돼 무너진다. 당헌 개정을 통한 비대위 출범까지 가로막혀 '3차 비대위' 추진 없이 주호영 원내대표 중심의 지도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5선의 주 원내대표가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당선된 것도 가처분 인용 시 원내대표 원톱 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차단하고 당의 리더십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연내 조기 전당대회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 판결을 내릴 여지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약 3개월 만에 지도부 공백 사태를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정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대응할 수 있다. 이 전 대표의 해임이 확실시된 점에서 내년 초 전당대회 준비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로선 가처분 기각 시 대표직 복귀를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지난 13일 3·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기한 본안 소송 결정을 기다리며 여론전을 재개하는 등의 선택지 정도가 거론된다.


한편 당에서 추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 가처분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상황이 격변할 수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등의 표현으로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며 추가 징계를 개시한 상황이다. 추가 징계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보다 강력한 징계인 탈당 권유나 제명으로 결정된다.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내린다면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복귀 가능성은 원천 차단된다. 당초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건도 논의할 것이라는 추측이 돌았지만, 법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징계를 미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뇌관으로 남아있다. 당내에선 "윤리위는 법적 차원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 (이용호 의원)", "당 대표가 성 관련 비위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양금희 대변인)" 등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표직 복귀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법원 심문 결과는 빨라도 다음 주에야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우 지난달 5일 심리가 개시돼 9일 후인 14일 결과가 나왔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28일 소명을 위해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을 찾아 취재진에게 "제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게 종식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 사건이 인용되는 건 저희 당으로서 재앙"이라며 "가처분이 하루빨리 기각돼 당이 안정을 찾고 집권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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