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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허용, 헌법에 명시되나? 조항 신설에 ‘논란 가중’(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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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허용, 헌법에 명시되나? 조항 신설에 ‘논란 가중’(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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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제88조 1항)


양심적 병역거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실적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된 바 있다.

이 해묵은 논쟁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것은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헌법개정안 초안에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자문위원회는 개헌안 제52조 3항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신설했다.


종전의 병역거부자들에게는 군사재판을 통해 징역 3년형을 받는 것이 관례화됐었으나, 2001년 이후엔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아야 병역이 면제되는 조항 때문에 최저형을 선고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에는 국방부가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방안’을 발표, 병역보다 더 힘든 공공근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남북 대치상황에 따른 국가 안보가 중대한 상황을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2014년 병무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 도입 반대의견은 58.3%였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조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의견은 52.1%로 나타나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냉담한 국민정서를 방증한 바 있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있어 가장 민감한 ‘군대’ 문제를 두고 병역 거부 허용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국제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개정안 초안에 병역거부허용이 명시된 것을 두고 야당에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분단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환상론”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해 향후 이 조항을 두고 여야 간의 대립을 예고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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