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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혼란 휩싸인 양돈업계…" 못 믿을 돼지 원산지 물어보면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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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율 100%…유입되면 살처분 이외 방법 없다
방역 강화 중요성 대두…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검사
상시점검 등 단속 강화해야…통관상의 제도 보완 필요

'돼지열병' 혼란 휩싸인 양돈업계…" 못 믿을 돼지 원산지 물어보면 쫓겨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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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양돈업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유입을 막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방역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번 기회에 원산지 표시와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상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돈업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농가 스스로 차단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는 의결문도 발표했다.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아프라카에서 발생되는 풍토병이다. 백신이 없어 치사율 100%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나타나 현재까지 114건이 보고됐고 95만마리가 살처분 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올 1월엔 몽골, 2월 베트남, 이달 초 캄보디아로까지 확산됐다. 특히 베트남은 첫 발생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200건 이상이 발생하는 등 빠른 확산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까지 확대됐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꼽는다. 우선 바이러스가 있는 돼지의 부산물이나 이를 가공한 식품(햄·육포 등)이 섞인 잔반(사람 음식물) 사료를 돼지가 섭취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남북한 국경 인근에서 야생 멧돼지를 매개체로 바이러스가 국내로 넘어오는 경우다.


양돈농가 관계자는 "치료 백신이 없어 살처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내 감염이 시작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며 "돼지고기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양돈농가는 물론 외식업계나 일반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돼지열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마장축산물 시장에서 만난 주부 이경민(32) 씨는 "불안해서 축산물 이력번호를 보여달라 했는데, 오히려 화만 내고 나가라고 소리를 쳤다"면서 "국산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믿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돼지열병' 혼란 휩싸인 양돈업계…" 못 믿을 돼지 원산지 물어보면 쫓겨나" 기사와는 상관없음. 대형마트의 삼겹살 행사 모습.

독산동 우시장에서 만난 주부 박선화(37) 씨는 "국산 표기를 믿고 구매하는 편인데, 수입산을 국산이라고 팔았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할때마다 불안한 건 사실"이라면서 "가뜩이나 요즘 돼지열병 때문에 불안감이 극에 달했는데, 축산물 이력제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28일부터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 적용 대상이 기존 쇠고기에서 돼지고기로 확대됐다. "수입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부응하고자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설명이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번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수입 돼지고기에 부여하는 12자리 고유식별번호다.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상당수 업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 서울 시내 주요 정육점 10곳을 방문한 결과, 단 한 곳도 축산물의 이력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수입 돼지고기는 국내 돼지고기 유통물량의 30%가 넘는 데다 원산지 둔갑판매가 잦은 품목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적발실적에 따르면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 위반(거짓표시·미표시)은 1069건(359.3t)에 이른다. 이는 전체 원산지표시 위반(4514건)의 23.7%에 이르며 배추김치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수입육 이력제에 대한 상시 점검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가짜 이베리코 유통사태와 같은 '품종 속이기'를 막으려면 수입 축산물 이력제에 품종도 확인할 수 있도록 통관상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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