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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북 목선 예인 이유로 합참의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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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북 목선 예인 이유로 합참의장 조사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1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에서 열린 제5회 한미동맹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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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문재인 정부 당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선박을 예인했다는 이유로 합참의장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군사 작전과 관련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직접 조사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7월 27일 군 당국이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그해 8월 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당시 청와대가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진척이 없는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군에 선박을 예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박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 아니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박 의장은 사건 발생 후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예인을 승인받은 뒤 작전을 수행토록 했음에도 박 의장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박 전 의장이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19년 7월 27일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에서 처음 포착된 길이 10m의 북한 목선은 오후 11시 21분께 NLL을 넘었다. 선원들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당시 전해졌고 대공 혐의점도 없다고 군은 판단했다.



정부는 선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틀 뒤인 7월 29일 목선과 선원 3명을 북한에 인계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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