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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까지 '투자주의' 조치 6700건 돌파…지난해보다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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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委 '시장감시 주간브리프' 발표
투자주의 조치 外에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
여전한 부정거래 및 내부자 정보 활용…250억 규모 시세조종 사례도 발견

3Q까지 '투자주의' 조치 6700건 돌파…지난해보다 4배↑ 사기/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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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올해 3분기까지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부 조치를 취한 건수가 67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1661건 대비 4배 이상인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백신 개발,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이 겹치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꾸준히 조치 건수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2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장감시 주간브리프'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대책 차원에서다.


앞서 거래소는 소수계좌가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거나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3단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로 지정 및 공표하는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해 왔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23일까지 5영업일 간 투자주의 32건, 투자경고 3건 등 총 35건의 시장경보 조치가 취해졌다. 전주 61건(주의 48건, 경고 13건, 거래정지 1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투자주의 조치 사례 중에서는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 단일계좌거래량으로 인한 지정이 약 50%로 가장 많았다. 투자경고가 지정된 분야는 전기차, 코로나19백신주, 우선주 등이 대표적이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총 6755건의 투자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올해 3분기만에 지난해 전체 1661건의 4배를 넘어섰다. 다만 같은 기간 투자주의보다 강한 조치인 투자경고(330건), 투자위험(31건), 거래정지 (80건)는 지난해 전체 대비 모두 줄었다.

3Q까지 '투자주의' 조치 6700건 돌파…지난해보다 4배↑ 제공=한국거래소


지난 한 주간 예방조치는 총 79건이 발동됐다. 역시 전주(10월 12~16일) 95건보다 줄었다. 올해 3분기까지는 총 3655건으로 지난해 전체 4458대비 800건 가량 감소했다. 예방조치요구제도는 시세상승에 과다하게 관여하는 계좌와 허수성주문 제출계좌, 통정·가장성매매 계좌 등 불건전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예방하는 제도다.


주요 사례로는 투자경고종목에서 고가매수호가(최우선호가 대비)를 250여회에 걸쳐 분할 제출하면서 주가 상승을 유도한 경우가 적발됐다. 장중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시간대에 2억여원 규모의 상한가 매수호가를 제출, 예상체결가를 올려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상한가 매수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지난주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시장감시·심리 중인 종목은 4건으로 집계됐다. 전주 33건 대비 대폭 줄었다. 올해 누적은 197건이었다. 올해 3분기까지는 154건으로 지난해 전체 221건 대비40% 이상 감소했다.


이들은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사 지분 매수 과정에서 250억원 상당의 가장·통정매매를 체결(시세조종)하거나 종목추천방(리딩방) 개설 후 '지분취득→종목추천→주가상승유도→지분매도'의 수법(부정거래)을 저질렀다. 관계사 대표이사 등이 임상시험 실패 등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도 심리 중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예방하고, 이상거래적출시 조기에 심리에 착수해 혐의여부를 확정한 후 금융당국에 통보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응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내년 3월말까지는 시장감시 주간브리프를 배포하며 투자자 및 시장이용자와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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