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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조성자 공매도 거래 특별 감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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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지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됐다.


시감위 관계자는 "최근 시장조성자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규정 위반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식시장(코스피, 코스닥) 12개사, 파생상품시장 18개사 등 총 22개 회원(주식·파생 중복 참여 8개사)이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이다. 이들 시장조성자는 주식 842개 종목, 파생 206개 상품에 대해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감위는 주식 및 파생시장에 참여하는 이들 22개 시장조성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감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최근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조성자로부터 차입계약서, 잔고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층 분석 중에 있다.



시감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회원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내 시장조성자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해당 시장조성자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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