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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PF규제, 우려요인이나 낙폭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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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PF규제, 우려요인이나 낙폭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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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감독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PF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증권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증시 전문가는 낙폭이 과도하다고 분석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8일 "금융당국은 지난 5일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며 "부동산 PF관련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미만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PF채무보증에 대해 신용위험액 산정비율을 기존 12%에서 18%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 레버리지비율에 가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 채무보증잔액은 2조3000억원~4조3000억원 수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액 비율은 40~114%"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체 채무보증액 가운데 부동산 PF관련 채무보증액은 회사별로 다르다"면서도 "평균 60~70%수준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관련 채무보증 잔액 비율이 100%를 웃도는 증권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지급보증을 제공한 물건 가운데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이 발생하면 지급보증 의무가 없어지는 LOC 약정을 체결한 계약비중이 높고 PF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초우량 건설사가 책임 준공한 계약이 대다수다. 부동산 PF 관련 딜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지만 부실이 증권사에 전이될 가능성은 많이 감소했다고 박 연구원은 판단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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