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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공모주 청약 '묻고 더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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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공모주 청약 '묻고 더블로'? ▲영화 '타짜'에서 곽철용 역을 맡았던 김응수. '묻고 더블로 가'라는 명대사 등으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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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에프더블류 IPO에 4조8700억 몰려

에코프로비엠·롯데리츠도 각 4조 뭉칫돈


개인 청약하려면 주관 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물량 금액의 50% 증거금으로 내야

경쟁률에 따라 투자자별로 나눠서 지급


청약증거금서 실제 매입금액 제외한 자금

환급 받기까지 며칠 걸려 목돈 묶일 수도

청약 몰릴때 돈 안 묶이게 전략 잘 세워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4조8700억원. 지난 6월 2차전지 관련 업체인 에이에프더블류의 기업공개(IPO) 당시 일반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상장 주관사에 맡긴 청약증거금 규모다.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 1위인 삼성전자가 하루 평균 거래되는 금액이 5000억원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규모다.


올해 IPO를 진행한 에코프로비엠, 롯데리츠 등의 공모주 청약에도 각각 4조원이 훌쩍 넘는 뭉칫돈이 몰렸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저금리 기조가 확대되면서 갈 곳 잃은 투자자금이 공모주 청약에 흘러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공모주 청약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공모주 시장은 싸늘했다. IPO시장 공모 금액은 2016년 6조4715억원이었고, 2017년엔 약 8조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미ㆍ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공모 금액은 2조9510억원으로 급락했고, 올해 3분기까지 공모 금액도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4분기에 접어들며 공모주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 공모주 시장 훈풍…청약 절차는=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투자자에게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 전 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회사 주식을 나눠주고, 이 주식을 손에 넣은 투자자들은 기업이 상장된 후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물론 상장 후 주식을 매입해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우량 기업은 상장 후 주가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것이다.


보통 공모주는 청약 물량의 60%를 기관투자자, 20%는 기업 우리사주조합, 나머지 20%는 개인투자자에게 각각 배분한다. 유망 종목은 개인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기 일쑤다. 지난달 말 진행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티라유텍의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경쟁률은 1100대 1을 웃돌기도 했다.


개인이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우선 상장 주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물량 금액의 50%를 청약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2만원인 주식 1000주를 배정받기 위해선 2000만원이 필요하지만 이 중 50%인 1000만원만 증거금으로 내면 된다.


1000주를 신청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약 경쟁률에 따라 투자자별로 나눠서 지급된다. 만약 경쟁률이 100대 1이었다면 신청한 1000주 중 10주만 받게 된다. 결국 20만원어치 주식을 사게 된 것이다. 미리 낸 증거금 1000만원 중 나머지 980만원은 청약 기간이 끝난 뒤 돌려받는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일반공모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인 셈이다.


청약을 하고 증거금을 낸 뒤 실제 매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환급 받기까지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목돈이 묶이는 상황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기업의 청약이 몰릴 때는 전략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 청약일이 가까운 두 개 기업이 있다면 앞서 진행한 기업에 청약이 집중돼 다음 기업의 청약경쟁률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먼저 청약을 받은 기업에 증거금을 내고 돌려받기 전까지 투자자의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두 기업의 가치와 공모가가 엇비슷하다고 판단된다면 뒤이어 진행할 기업의 청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다.


[실전재테크]공모주 청약 '묻고 더블로'?


◆무조건 오른다?…큰 코 다칠 수도= 기업이 청약을 마친 뒤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곧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공모주의 경우 상장 첫날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사전에 짜놔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모주 투자자의 경우 기관과 개인을 가리지않고 보호예수 물량을 제외하면 상장 첫 날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상장 첫날 시초가는 당일 오전 8~9시에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수익을 내기 유리한 구조다. 만약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에서 형성된 뒤 상한가로 직행했다면 단숨에 160%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반대로 시초가가 공모가의 90%에서 시작해 하한가까지 밀렸다면 상장 첫날 37%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물론 공모주 투자가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다. 최근 공모주 시장이 과열돼 공모가가 다소 높게 형성되고, 주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자칫 수업료를 톡톡히 치를 수도 있다. 상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른바 '테슬라 상장' 2호 기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테마는 상장 첫날인 지난 14일 시초가 대비 -13.9% 하락한 1만73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공모가(2만1000원)대비 17.6%나 빠진 수치다.


전문가들은 '공모주는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기업 정보와 실적, 사업 계획을 살펴보고 공모가격 산정 근거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과거 기업공개 실적을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주는 주가 변동성이 큰 만큼 분위기에 휩쓸려 단타 투자에 나서기보다 기업 정보와 실적 전망, 공모가 등을 따져보고 장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전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공모주 청약 외에 간접투자인 공모주 펀드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 공모주 펀드는 자산의 90% 안팎을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공모주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 혼합형 펀드다. 개인 투자자는 기업 사정을 알기 어렵고 높은 청약 경쟁률 때문에 공모주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없어 공모주 펀드 투자도 효과적 투자 전략으로 꼽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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