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불완전 판매 근절 제재 강도 높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내달 DLF·DLS 제도개선안 발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문채석 기자]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내놓는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초 DLFㆍDLS 제도개선안 및 금융기관 경영자 문책 범위 등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DLF 판매사의 내부통제를 가다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금융지주사 아래 '은행-증권-운용사'가 묶인 그룹이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의 상품 관련 논의까지 판매사의 자의적인 '지시'로 판단할지 모호하며 계열사 간 상품 논의 과정부터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 월)을 일괄 적용할 경우 자칫 과잉규제란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개선안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ㆍ운용ㆍ판매ㆍ감독ㆍ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전문사모운용사 펀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이 조사 대상 범위와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 금융회사 직통 자료 제출 시스템인 CPC(Central Point of Contact) 망을 통해 사모전문운용사들에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식 등록 전문사모운용사 186곳의 34조원 규모 증권ㆍ파생ㆍ혼합형 펀드에 대해 유동성 비율, 개방ㆍ폐쇄형 등 판매 형태, 레버리지(차입) 수치 등을 점검한다. 부동산ㆍ특별자산 펀드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지나치게 유동자산이 적은 개방형 펀드, 과하게 유동자산이 많은 폐쇄형 펀드는 집중 점검한다'란 큰 틀 아래 조사 방식과 강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유동성 관리에 큰 문제를 보인 기업을 발견하면 검사를 할지, 리스크관리 컨설팅 지도를 할지 결정을 하진 못했지만 불공정거래 같은 위법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