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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시험 관리위원 7명→11명…시민단체 민간위원 1명 빼고 기업단체위원 2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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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을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회계사의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위원이 4명에서 7명으로 느는데, 시민단체 추천 인사 1명이 빠지고 한국상장사협의회(상장사협)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기업단체 추천 인사 2명이 추가된다.



회계사시험 관리위원 7명→11명…시민단체 민간위원 1명 빼고 기업단체위원 2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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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개정하면서 위원이 7명에서 11명으로 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공인회계사 시험, 시험 선발인원 결정, 기타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인원은 늘지만 당연직 위원의 비중은 전체의 43%에서 36%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그만큼 의견의 다양성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원 4명에서 당연직 위원 4명, 민간 위원은 7명으로 각각 는다.


박권추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당연직 위원에 합류한다. 현행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혹은 위원장)과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과 함께 당연직 위원직을 맡게 된다.


민간위원은 지금까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추천인 1명, 김의형 회계기준원장 추천인 1명, 시민단체 추천인 1명, 회계제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으로 꾸려졌었다.


앞으로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인사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 공인회계사여야 한다.


시민단체 추천인 1명은 빠지고 정규용 상장사협 회장 추천인 1명,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추천인 1명이 새로 합류한다.


지금까지는 민간 회계 전문가 1명이면 됐는데,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 3명 등으로 바뀐다. 2명 느는 셈이다.


금융위는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을 추가로 선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 자격제도 심의위원회의 대표성과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도 바뀌면서 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해도 직무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회계사가 이렇게 주식을 취득하면 직무제한 규정에 따라 범법자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감사기간에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 때문에 회계사가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해도 지체 없이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 예외(감사참여 가능)로 인정받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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