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참트루?] 한동훈 "검찰은 경찰과 달리 '정치중립' 보장"… 진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외부인 참여 수사심의회 있지만
검찰 구조상 정치적 중립은 아직 어려워
검경, 정치적 중립을 두고 충돌해 와

[참트루?] 한동훈 "검찰은 경찰과 달리 '정치중립' 보장"… 진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공병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갔을 때 정치적 중립성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지 않나"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공감한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라며 "그나마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돌아갔다. 경찰은 그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경찰의 문제 가운데 계급구조를 짚었다. 수직적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 윗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상피제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상피제란 공무 공정성을 위해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과 다른 장소서 근무하거나 업무상 이해당사자와 엮이지 않도록 거리두는 제도다. 경찰은 제대로 된 상피제를 운영하지 않아 이해관계에 엮이기 쉽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보다 구조가 수평적이고, 이해관계에 엮이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취지다. 그의 말대로 검찰은 구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을까?


[참트루?] 한동훈 "검찰은 경찰과 달리 '정치중립' 보장"… 진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중립성 보장 시도했지만… 윤석열 징계 문제 등 논란 휩싸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대표적 제도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 및 기소의 적절성을 외부 위원들 판단에 맡긴다. 강제성이 없어 한계성을 지적받기도 하지만, 검찰권의 명분에 힘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끊임없이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적 예가 윤석열 대통령의 총장 재직 당시의 징계 문제다. 윤 대통령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돼 이것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관련 양정기준에 따라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오히려 가볍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서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검찰이 국정원 조작과 진술 은폐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조작을 방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에 묶이는 검찰총장… 이전부터 검경, 중립성 문제로 갈등 빚어

검찰 구조 자체도 정치적 중립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한 인사권 행사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도 법무부는 1차적으로 후보들을 추리고,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 없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



검경은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계속 충돌해 왔다. 검찰은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 "선거사건의 경우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돼 신속히 수사해야 하는데 시효가 임박해 송치되면 검사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하기 어렵다"고 여야 협의체에 입장을 전했다. 그러자 경찰도 '수사권 조정 제대로 알기'란 문건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도 해당하는 문제"라며 "전 울산시장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 및 기록 검토를 거쳤지만 오직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다는 문제점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검찰보다) 준비가 덜 됐다"고 말한 한 후보자는 검사장 출신이다.

[참트루?] 한동훈 "검찰은 경찰과 달리 '정치중립' 보장"… 진짜?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