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청약통장 고가에 삽니다" 서울시, 불법 브로커 등 22명 입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청약조건 맞추려 위장전입 시키고 예치금 증액
당첨 확률 높은 청약통장 수천만원에 사들여

"청약통장 고가에 삽니다" 서울시, 불법 브로커 등 22명 입건
AD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등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양수자 1명은 구속해 검찰 송치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신병확보를 위해 추적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려 통장을 모집하고, 매수자들과 연결시켜 주며 소개비 명목으로 매수자에게 건당 수백만 원의 알선료를 챙겼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 은행 등에서 거래를 시도했다. 또한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청약통장 고가에 삽니다" 서울시, 불법 브로커 등 22명 입건


수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어야 거래가 성사되기 쉽기 때문에 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거나, 통장 예치금액을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추가 불입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짜 세대주로 만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키기도 했다. 가점을 올리기 위해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를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부양가족수를 늘린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브로커들이 적발된 이후에도 이들을 통해 청약통장을 사들인 자들은 일명 '로또 아파트'에 당첨 될 때까지 청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청약통장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 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가 모두 처벌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