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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별도의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단계에서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만 4명 모임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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