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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냐”…부모 모욕 상사에 시달리는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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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부모욕’에 고통 받다 퇴사한 사례 많아져
근로기준법 위반, 모욕·명예훼손 고소도 가능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냐”…부모 모욕 상사에 시달리는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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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직장인 김승철(가명) 씨는 갑자기 새벽에 몸이 아파 응급실에 가느라 회사에 반차를 신청했다. 진료를 마치고 오후에 김 씨가 출근하자 곧 부사장이 그를 불러 "평소에 그렇게 싸돌아다니느라 아프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따위로 행동하냐"고 다그쳤다. 김 씨는 이 일로 심한 모욕감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모를 욕하며 직원에게 모욕감을 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9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부모를 욕하는 행위는 모욕,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욕이 없어도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를 욕하며 폭언을 한 사례 중에는 공무원 상사도 있었다. 지역 군청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이종혁(가명)씨는 관리 책임자인 팀장으로부터 동료 직원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에 제보했다. 그는 "상사가 업무와 관련해 동료 직원을 부르더니 부모 욕을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며 "모욕을 더는 견딜 수 없어 해당 직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퇴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등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록·녹음·목격자 발언 취합 등 방법으로 증거를 모은 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월 14일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고용주(사장)의 직장 내 직원 괴롭힘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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