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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파생금융피해 조속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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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계는 13일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금융업계가 조속히 수용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키코라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피해기업들의 심각한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금융회사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피해기업들의 손실배상비율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금융회사들은 분쟁조정위의 조정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조속히 피해기업들에게 배상함으로써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들의 키코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해 피해 기업들에게 손해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발표했다. 키코는 2007년부터 2008년 은행들이 수출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판매한 통화옵션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약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도록 하되, 범위 바깥으로 나가면 두 배 이상의 외화를 약정환율에 팔아야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가입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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