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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유해성분 극히 미량…식약처, 성분 분석방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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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유해성분 극히 미량…식약처, 성분 분석방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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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를 유지하고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임의첨가와 사용 금지를 추가 권고하는 발표를 내놓자 이를 반박하는 뜻을 발표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이하 협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에 관해 국민 혼란을 가중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근거 없이 조장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협회는 이번 연구로 오히려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 질환 관련 주요 원인 물질로 지목된 대마유래성분(THC)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 역시 극히 미량이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미국의 폐 질환 의심 환자 사용 제품에 비하면 최대 2만7380분의 1에서 최소 880만 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함량이 극히 적어 인체 유해성 여부까지 연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함께 검출된 디아세틸, 23펜탄디온, 아세토인 등은 일반 연초에도 있는 물질이며 많게는 700배 이상 함유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시급한 사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평가 기준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의 선진국인 유럽의 TPD의 유해성 기준치 및 다양한 해외 제도를 연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 관해서도 실제 액상형 전자담배를 기화해 이용하고 있음에도 기화한 연기가 아닌 액상 원료의 성분을 분석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힌 제품에 관해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검사 방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협회는 대기업 담배회사가 판매하는 일반 담배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액상형 전자담배만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정부의 세수 증대 목적이 의심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정부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지 강력 권고를 즉시 철회할 것,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 실험 기준을 마련할 것, 식약처가 실시한 실험 분석 방법의 공개, 전자담배 산업 발전을 위한 공식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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