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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손실, 정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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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손실, 정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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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중재판정부에서 "론스타의 손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 정부와 연관성이 없다"는 소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무부가 공개한 정부-론스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의 브리짓 스턴 중재인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로 발생한 론스타의 손실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스턴 중재인은 먼저 금융위원회가 명시적으로 인수자인 하나은행 측에 매각 가격 인하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금융위가 매각 가격 인하를 원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파악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는 정황 또는 추측일 뿐이며,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매각 가격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정황에 의존해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어떤 행위의 책임이 풍문이나 암시, 해석, 추측 등에 기초해 국가에 귀속된 전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스턴 중재인은 만약 금융위가 직접적으로 매각 가격 인하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론스타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론스타 측은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중 주가조작 의혹은 유죄가 확정됐다.


스턴 중재인은 "금융위가 가격 인하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당시 사건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을 것"이라며 "론스타의 금융 범죄로 빚어진 전례 없는 상황에 한국 금융감독 기관으로서 합리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론스타가 입은 손실은 기소된 금융 범죄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그로 인해 계약 당사자들이 가격 인하를 합의한 결과"라며 "이러한 손실을 금융위의 직·간접적 압박 의혹과 연결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스턴 중재인은 결론적으로 "론스타의 손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금융위의 압력 의혹과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소수 의견은 410페이지가량의 판정문 중 40페이지에 걸쳐 개진됐다. 법무부는 판정부 내에서 이처럼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 보고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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