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세청, 사실상 징수 포기한 체납세금 5년간 37조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세청, 사실상 징수 포기한 체납세금 5년간 37조원
AD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평균 7조원 가량이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803억원이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이다. 전체 체납액은 매년 20조원대 가량이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128억원, 2020년 27조1866억원, 2019년 28조9382억원, 2018년 27조5079억원, 2017년 26조130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는데, 이 중 59.2%인 53조3838억원은 현금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정리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 정리도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캠코 체납 정리 순위탁금액은 6조3267억원, 이 중 징수한 금액은 435억2000만원으로 징수율이 0.69%였다. 징수율은 2020년 0.65%, 2019년 0.68%, 2018년 0.64%, 2017년 0.65%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를 밑돌았다.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걷은 체납액은 현금징수 1조5709억원, 압류 등 9855억원으로 총 2조5564억원이었다.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한 징수·압류 금액은 2017년 1조7894억원에서 2018년 1조8805억원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2조268억원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에도 2조4007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1년에는 이보다 더 증가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