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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사권 확대… 尹 정부 '책임장관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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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부처특성 살리고 자율성 확대

장관 인사권 확대… 尹 정부 '책임장관제' 본격 추진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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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장관의 인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와 승진 권한은 물론 별정직을 임용할 때는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사람도 채용할 수 있다. 책임장관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앤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을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 완화(10건)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가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윤 정부의 책임장관제 안착을 위해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한 부분이다.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를 통해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 권한을 강화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 및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여기에 5급 승진후보자의 임용 순서를 기존 명부 순위와 다르게 바꿀 때 장관이 인사처장과 협의해야 했던 조건을 없앴다. 경력 직원을 채용할 때 학위를 취득한 후 요구되는 경력 요건도 완화했다.


비서 또는 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처와 협의하지 않고도 장관 판단에 따라 연령 상한 없이 사람을 뽑을 수 있다. 경력채용 직원이 유사 직위로 전보될 때 필수 보직 기간은 이전 4∼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특례를 확대해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분야도 늘어난다.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에 있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 전 반드시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각 부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맞춰 적정 인사 운영안을 안내하기로 했다. 2023년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 각 부처 인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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