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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韓 "격리 완화하면 재확산 앞당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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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韓 "격리 완화하면 재확산 앞당길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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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후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4주 단위 평가)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며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또 기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는 등 요양병원, 시설 등의 일상회복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이력자까지 포함한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된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는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협조 덕분에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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