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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산정 근거 감추는 '깜깜이 공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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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감사 결과 발표…"민간 분양 97.9%, 공시 제대로 안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근거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깜깜이 공시'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 분양 아파트의 97.9%는 가산비용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9일 '공동주택 분양가 관련 감사청구'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과천시가 ○○블록 분양가격 과다 산정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다.


주택법 제57조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한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가산비용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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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블록사업에 대해 2020년 6월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지비 가산항목 8개(348억 원), 건축비 가산항목 12개(372억 원)를 포함해 4110억 원으로 분양가격(상한액)을 결정했다.


감사원은 "과천시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분양가격 공시에 가산비용 관련 공시 내용이 없었지만, 공시를 지시하거나 공시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없이 2020년 7월 입주자모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192개 민간분양 사업(과천시 ○○블록 포함) 가산비용 공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143개(74.5%)의 경우 가산비용 공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과 산정근거를 알 수 없는 등 사실상 192개 사업 중 188개(97.9%)는 가산비용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건설업체가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해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해 결정하는 구조다. 가산비는 구조 강화, 성능 개선, 주택 고급화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현행 가산비 공시 제도에는 허점이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가산비용 심사내용 등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별도 서식 등의 마련이 필요한 데도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격 공시 관련 지침에 별도의 서식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입주자모집공고에 가산비용 공시가 누락되는 등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도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가산비용 심사내용과 산출근거를 공시할 수 있는 서식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과천시장에게는 ○○블록 등 관내 분양가 공시 대상 주택 가산비용이 적정하게 공시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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