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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보완 사항 등 오늘 논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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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보완 사항 등 오늘 논의(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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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떻게 보완할 지 6일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헬스장을 비롯해 유사한 유사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등록되지 않은 곳은 제외가 되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아동·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태권도와 유도 등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으로 분류된 곳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 9명을 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원·교습소로 등록된 곳은 연령 제한 없이 동시간대 교습생이 9명을 넘지 않으면 문을 열 수 있다.


반면 유사한 업종임에도 체육도장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킥복싱이나 주짓수 등은 계속 집합금지 적용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이 분류에서 빠져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된다.


윤 반장은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원·교습소에 대해 9명까지 교습을 허용하도록 조치하는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쪽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체적인 가능성을 놓고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현장에서 지적하는 문제 제기, 해결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 중인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도 추가로 연장할 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운항 중단 조치는 한 차례 연장돼 7일까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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