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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실내체육만 집합금지냐?" 아우성…정부 "허용방향 고민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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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실내체육만 집합금지냐?" 아우성…정부 "허용방향 고민할 것"(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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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17일까지 2주 연장돼 4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수도권에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일부 방역지침이 변경된 가운데 집합금지로 계속 영업이 중단되는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음식점과 카페뿐 아니라 스키장·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실내체육시설만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PIBA)이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와 관련 종사자를 대표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이날 오전 기준 15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작성된 이후 닷새만에 15만건을 넘겼다.


이들은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식당이나 마트, PC방, 카페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실내체육시설만 전면 폐쇄"라며 "융통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썼다. 연락처, 거주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회원제 운영이라 혹시 모를 감염자 발생에도 빠르게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실내체육시설을 통한 감염은 다른 군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근거로 댔다. 정해진 공간에서 시간별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면 감염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같은 실내체육시설임에도 태권도 학원의 경우는 유아·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9인 이하인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여기에서도 제외된 피트니스 사업자 등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 같은 운영 방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체육시설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댄스교습소 등의 사례를 우려해 집합금지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에 11일부터 3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시설 유지비로만 매달 500만~3000만원씩 소요돼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 체육시설 강사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PIBA는 "영업을 못하는데 월세·관리비·이자는 고스란히 나가고 회원권은 또 연장해줘야 한다"면서 "확실하고 공평한 방역지침을 적용해 코로나 사태를 철저히 대비하되, 최소한 사업장의 폐업은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김정숙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장은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를 진행하면서 실내체육시설 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주 뒤 상황을 분석해 이런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허용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고민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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