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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에 일침 놓은 정부… 김포·부산 '해·수·동'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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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에 일침 놓은 정부… 김포·부산 '해·수·동'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김포시 운양동 일대 대단지 아파트 (사진=임온유 기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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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의 칼날을 피해가며 풍선효과가 집중됐던 경기 김포시와 부산 일대가 대거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18~19일 양일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열고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김포시 중 통진읍, 월곶·하성·대곶면은 최근 시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김포·과천·광명·하남·성남·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고양·남양주시·성남시 분당·수정구·안산시 단원구·용인시 수지·기흥구·화성시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중·동·미추홀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대구 수성구, 세종, 충북 청주시 등 총 75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낮아지고 9억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상환비율(DTI)도 50%로 낮아진다.


분양권 전매도 강화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입주 시까지 이를 사고팔 수 없다. 지난달 시행된 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구입 시 금액에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세금 부담도 급증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10~20%포인트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는가 하면 종합부동산세율도 0.2~0.8%포인트 높아지고 세부담상한선도 상향된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수도권 일대를 대거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6·17 대책 당시 사정권에서 벗어나면서 바로 풍선효과가 예상됐던 지역이다.


지난 6월 당시 정부는 김포시는 아직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다는 정부의 판단 하에 지정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김포시는 6·17 대책 바로 다음 조사인 지난 6월22일 조사에서 전주 대비 1.88% 가격이 급등하며 풍선효과를 실증했다. 이후 김포시의 집값은 지난 9일까지 4달여 간 11.03%나 뛴 상태다. 특히 지난 2일과 9일 조사에서는 각각 전주 대비 1.94%, 1.91%라는 급격한 상승폭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교통 호재가 있고,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시세가 안정돼 있다는 판단 하에 이들 지역은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풍선효과'에 일침 놓은 정부… 김포·부산 '해·수·동'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른바 '해·수·동'이라고 불리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는 지난해 11월8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 1년만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연제구와 남구 역시 2018년 12월 대상에서 해제된 지 2년여 만이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해·수·동' 3개 구의 집값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인 지난해 11월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각각 ▲수영구 13.47% ▲해운대구 13.26% ▲동래구 8.57%나 뛰었다. 같은 기간 부산의 전체 상승률이 4.55%인데 비해 2~3배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5개 구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지난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고,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며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을 우려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는 등 향후 시장 불안요인도 존재한다는 첨언이다.


대구 수성구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중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전국의 48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과 중복 규제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되었으나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향후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정세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기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 필요 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추가로 과열이 감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예고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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