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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유지 빌려 도시가스 배관 설치…도서지역 주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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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국유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놓고 공공기관과 주민이 갈등을 빚어 온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도서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3일 권익위에 따르면 거제도에 거주하는 100여가구 주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이 국유지에 설치될 수 있게 됐다.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는 행정재산만 해당된다.


이에 국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토지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막아 왔다. 거제도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겪다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유지 관리 기관에서는 관할 지자체인 거제도에서 해당 국유지를 매수한 뒤 행정재산으로 바꿔 도시가스 설치 사용 허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서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 일반재산인 국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협의를 지속해 왔다. 해당 기관에서도 이를 수용해 해당 국유지를 도시가스 설치 목적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사태가 해결됐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해당 민원은 국유지 관리청 업무에 명쾌한 선례가 된 사례로 향후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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