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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대출시점 관계없이 전 고객 연 20%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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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58만명, 2444억원 이자경감 혜택
연락처 변경됐다면 반드시 통보해야

저축은행중앙회 "대출시점 관계없이 전 고객 연 20%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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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시점과 관계없이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앙회에 따르면 업계는 다음달 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앞서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고금리 인하 대상을 2018년 11월 이후 대출받은 차주와 신규차주로 규정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미 개정된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자율방안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전 차주에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방안을 통해 고객 58만2000여명이 2444억원의 이자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용대상 고객은 금리 인하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안내받게 된다. 별도의 은행 방문이나 신청 절차는 없다. 단 연락처가 변경된 차주는 거래하는 저축은행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단기적으로는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 대출과 정책 서민금융,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보증부 대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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