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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박덕흠 조사요구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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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계류 중인 숙원…권익위, 법 제정 필요성 피력
국회 협의 후 공청회 개최 추진…"국민 공감대 형성"
직권 조사권 확보 노력…"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위해 필요"

추미애·박덕흠 조사요구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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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 충돌 논란을 조사할 직권 조사 권한을 요구하던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권익위가 통과시키고자 한 숙원이다.


22일 권익위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회 입법 논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국회와 협의해 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법 세부 내용을 국민에 알린다. 나아가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권익위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지난 6월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법률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들을 담고 있다.


추미애·박덕흠 조사요구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아울러 권익위는 추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해충돌'이란 법적 용어와 개념,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처벌 기준이 법으로 마련돼있지 않으니 조속히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권을 갖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여러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풀기 위해 관련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해충돌 유권해석 주무부처로서 직권조사를 확보해야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다. 지금은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률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장치"라며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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