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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담 강화한다" 징벌적 과세, 이번주 입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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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 '취득세 감면' 검토

"다주택자 부담 강화한다" 징벌적 과세, 이번주 입법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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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투기 수요가 발붙일 곳을 없앤다는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속도가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해 7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해선 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관점에서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 축을 이루는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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