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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 조치, 올해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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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 조치, 올해 말까지 연장"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첫 근무일인 2일 서울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퇴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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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에 지급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 지원 기간이 올해 말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단축 장려금)의 지원 수준을 상향 조치하는 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연장 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올해 말까지 소정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된다.


또한 종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야 지원하던 것을 개별 근로계약 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근로자들이 가족돌봄이나 임신, 학업, 건강 등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개인 사정을 반영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고용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 조치, 올해 말까지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은 2316명, 5월 3792명, 6월 6192명의 근로자를 지원해 이전 1~3월에 월평균 1781명의 근로자를 지원했던 것에 비해 지원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5234명(29.7%), 30~300인 사업장 4224명(23.9%), 30인 미만 사업장에 8185명(46.4%)을 지원했다.


업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153명, 17.9%)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3013명, 17.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410명, 13.7%) 등에서 많이 이뤄졌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 실시 결과를 증빙해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으로 신청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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