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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동반자로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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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공포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김오연)는 3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4월 7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년여간에 걸쳐 추진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은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지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경영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엄연한 국가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못해 늘 아쉬움이 남았으나, 이제는 독립된 법률 체계를 가진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1986년 경영 및 기술지도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배출된 지도사는 16,176명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지도사들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 어떤 전문가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경영 및 기술지도사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지난 35년간 헌신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기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는데 비용 등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지도사들을 활용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현장 클리닉 사업 등을 통해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이번 지도사법 제정으로 묵묵하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을 지켜 온 지도사들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는 지도사법 제정을 계기로 입법 취지에 맞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국가 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 19개 지회를 중심으로 정책자금 자원봉사단을 구축하여 무료상담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중심으로 중소컨설팅 업계의 발전전략 수립에도 힘을 쏟고자 한다. 중소 컨설팅 업계의 입지가 강화되어야 지식의 외부 수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 산업은 전후방 효과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술의 융ㆍ복합 및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덴마크,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컨설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기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컨설팅 전문기업에 대한 수급부족 문제를 시장실패로 보고 소규모 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직면하는 정보비대칭과 탐색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Danish Growth Houses라는 컨설팅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컨설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부 컨설팅을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경영 및 기술지도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이번 지도사법 제정은 지도사들에게 많은 기대와 더불어 책임감도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기혁신과 책무성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지난 35년간 그래 왔듯이 경영 및 기술지도사들은 앞으로도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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