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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전국 100대 건설업체 타워크레인 불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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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조치 안하면 위법"

12월까지 전국 100대 건설업체 타워크레인 불시감독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60대 조종사가 크게 다쳤다. 사진은 지난 3월26일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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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시공 능력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예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고용부는 2018년 설치·해체작업을 강화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영상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조치했다. 지난해부터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등록 의무제를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따른 사망사고는 4건이었고 사망자는 5명이나 발생했다. 2018년 0명, 2019년 1명, 지난해 3명보다 늘어난 상황이라 불시 감독을 하기로 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번 불시감독에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영상기록·보존 여부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번 불시감독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4일 사고로 2명이 숨진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하고, 현장소장 등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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