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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성과급 지급시 과세혜택…인재확보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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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개정안
중기 성과급 지급 유인 강화
인재 채용 간접 지원 효과

中企 성과급 지급시 과세혜택…인재확보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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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성과공유 과세특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 등 분야의 인재확보를 돕는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성과급을 줄 경우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10%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성과급 지급 유인을 높이면 그만큼 인재 채용 등에서 유리해진다.


근로자는 기존 세액감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기업과 특수관계인, 총급여 7000만원 이상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성과급 요건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주는 성과급에만 공제를 해줬다.


SW 개발 등 정보기술(IT) 업종 벤처기업도 내년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업종에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재확보 등을 위해 경영성과급을 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규정상 근로자들이 해당 수령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경영성과급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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