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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이선호씨 사망사고 원청, 소속사업장 합동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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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등 14일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5개 항만 및 평택항 사고 원청 동방 모든 사업장 긴급 감독

정부, 故 이선호씨 사망사고 원청, 소속사업장 합동감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선호 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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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원청 업체 '동방'에 193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동방의 모든 사업장을 합동 감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박 차관이 팀장을 맡고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한다. 비슷한 사고 재발을 막는 게 TF를 꾸린 목적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선 그간 기관별 조치현황을 공유하고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고용부, 경찰청 등은 동방의 위법 사항 17건을 적발하고 193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6~27일 동방 평택지사 산업안전보검감독 결과 산재예방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순회 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관리감독자도 안전보건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7~28일 전국 5대 항만과 동방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부, 해수부, 경기도 등이 합동 점검·감독을 하기로 했다. 5대 항만 점검·감독 시 해당 항만에 동방 지사가 있는 경우 점검·감독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항만의 하역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중심으로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갑판 윗면에서 선창 바닥 깊이 1.5m를 초과했을 때 통행설비를 설치했는지, 300t급 이상 선박은 현문사다리 및 안전망을 설치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도급인(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 의무를 잘 지켰는지 점검한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위험기계기구를 갖췄는지, 안전보건교육을 했는지 등을 본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 점검·감독이 끝나면 산안법 위반 사항 등은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 안전한 항만하역작업을 위한 부처 합동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컨테이너(FRC) 적재작업 가이드'를 조속히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와 같은 작업을 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불시현장 점검(패트롤 점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순철 등을 통해 가이드에 따른 안전수칙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도한다. 가이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 감독, 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 등을 한다. 감독 후 명령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작업중지 등 강력대응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부산인천·마산·군산 컨테이너 소유업체 24개사의 국내 컨테이너 관리 실태를 전수점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TF 모든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해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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