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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짝퉁' 손목시계 수입…무역위, 판매금지 및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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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홍콩 등 해외에서 '짝퉁' 손목시계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업체가 불공정 무역행위로 시계 수입 및 판매 중지, 재고 폐기와 함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제410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을 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A사의 손목시계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하고, A사에게 제재 사실 공표를 명령했다.


스웨덴 소재 시계업체인 다니엘웰링턴은 무역위원회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 판매한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다니엘웰링턴과 A사를 상대로 약 10개월에 걸쳐 서면 조사, 현지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무역위 조사 결과 A사는 다니엘웰링턴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를 홍콩 등에서 수입해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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