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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소비는 뺍니다"…캐시백 명품 기준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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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인당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내일 세부기준 발표

"명품 소비는 뺍니다"…캐시백 명품 기준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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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다음 달부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향후 명품 소비 제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카드 캐시백 정책 세부 시행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앞서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전문매장 등의 카드 사용 실적은 제외하기로 밝힌 만큼 해당 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 효과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명품, 금액 기준 없어…샤넬·로렉스·쟈딕앤볼테르는?


하지만 명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품목별 가격이 상이해 이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의 정의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고 가격이 아주 비싼 상표의 제품'으로 명확한 금액 기준이 없다.


5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 등으로 설정할 경우 이보다 값이 덜 나가는 품목이 실적으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백화점, 아울렛 등 외에도 청담 로드샵 등의 매장의 소비까지 모두 발라내야 한다.


또 캐시백 소비 자체가 해당 브랜드의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부 포함되지 않는 브랜드가 발생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지급 절차는 개인별로 지정된 전담 카드사를 통해 진행된다.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개인 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을 확인 후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으로 지급하게 된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했다.



한편 배달앱은 사용처에 포함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만들면서 고민한 게 백화점, 전문매장, 사치품 매장 소비보다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음식점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며 "배달 앱 같은 경우는 판단해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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