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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국방개혁 수립에 국방기술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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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국방개혁 수립에 국방기술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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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월간 국방과 기술 편집장]참여정부는 2005년 9월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고, 이를 2006년 12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했다.


‘21세기 선진정예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이라고 명명된 이 개혁안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모토로 하여 한국군의 ‘양적 구조’를 ‘질적 구조’로 재편하고,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빠르게 기동하며, 보다 정밀하게 타격하는 정보?지식 중심의 첨단정보과학군을 육성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기존의 국방개혁과 크게 다른 점은 국방개혁추진계획을 법제화해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도록 한 것이었다. 역대 정권마다 국방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지속되지 못한 것은 개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군이 홀로 내부에서만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국방개혁 2020’은 2006년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5년마다 중간 및 종료시점에 안보정세와 환경변화 요소를 감안하여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2012년에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2014년에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발표했다.


‘국방개혁 2020’은 본격적인 군 병력 감축과 전력 및 부대구조 개편, 합참의 기능을 전구사령부의 위상으로 강화, 군 내부의 운영 개선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갖추기 위해 감시정찰(SR)?정밀타격(PGMs)?지휘통제(C4I)체제 구축이 군사력 건설의 핵심임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념은 노태우 대통령의 818계획 이래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계승?발전시켜온 선진 국방 비전의 종합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 국방과학기술 최초 정책서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발간= 국방부는 2007년 10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최초의 정책서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발간하여 ‘세계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국방과학기술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방과학기술정책 중장기 목표로는 중기(2010~2014년) 기간에는 ‘첨단무기체계 개발기술 선진권 진입’으로, 장기(2015~2024년) 기간에는 ‘첨단무기체계 독자개발 능력 확보’로 설정하여 국방과학기술 세계 8대 강국에 진입하 고 무기수출 10위권 수준의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정책 기본방향은 첫째, ‘목표지향적 국방연구개발’이다. 즉, NCW 및 무인화 기술을 위주로 하는 핵심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과 SW 등 무기체계 운용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둘째, 국방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국방 연구개발비용을 국방비의 10% 수준으로 높이고, 국방연구개발체제 효율화를 위해 ACTD(신개념기술시범), M&S기반연구개발[또는 SBA(시뮬레이션 기반획득)] 등 첨단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셋째는 국방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이다. 이를 위해 국방기술 기획?평가체계 정립 및 전문성 확보, 시험평가 기반 강화, 국방과학연구소의 첨단연구 소화, 업체주관 연구개발 및 성능개량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넷째는 민군기술협력 강화 등 국가과학기술과 연계한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다섯째는 국방과학 기술의 국제협력?국제공동개발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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