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보통군사법원 '기무사 불법감청' 의혹 현역 장교 2명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기무사 시절 현역 군인 통화내용 감청 의혹
보통군사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보통군사법원 '기무사 불법감청' 의혹 현역 장교 2명 구속 (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불법 감청' 의혹에 연루된 현역 장교 2명이 군 검찰에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5일 오후 7시경 전 기무사령부 불법감청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홍모 대령과 김모 중령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도 예비역 중령 이모씨를 이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기무사에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들 출입이 많은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 장비에는 반경 200m 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