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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한킴벌리 대리점주 '갑질'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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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한킴벌리 대리점주 '갑질' 소송 기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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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유한킴벌리가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주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유한킴벌리가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유한킴벌리 대리점주였던 A씨가 유한킴벌리를 상대로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리점이 목표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피고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업자가 대리점주들에게 상품 구매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독려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거래 약정을 맺은 A씨는 2014년 1월 '일신상의 사유로 대리점 운영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


이후 A씨는 유한킴벌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회사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한킴벌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매출 목표를 부과한 뒤 판매 실적이 매출 목표의 90%에 미달하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주들이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물량을 구매해 저가에 처분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또 A씨는 대리점 운영 포기 각서도 유한킴벌리가 쓰도록 강요했고, 이후 물품도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목표 판매량을 설정하고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가 판매 목표 강제행위 내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의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2016년 유한킴벌리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이후 A씨가 다시 유한킴벌리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2020년 "판매 목표 설정은 공정거래법상 판매 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하지만, 유한킴벌리가 판매 목표 설정 정책을 폐지해 시정조치에 실익이 없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유한킴벌리 임원들을 강요죄로 형사고소했지만 검찰은 2016년 3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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